회삿돈 55억 횡령 골프장 재무관리 징역 6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5.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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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수개월 동안
골프장 재무 관리로 근무하면서
6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55억여 원을 빼돌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수법을 감안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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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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