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주택 침입 강제추행 30대 징역 5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30 16:43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단독주택에 창문으로 침입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