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6.04 09:23
영상닫기

제주시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도민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