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외국인 선원 실종 과실 선장 '금고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6.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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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귀포 남동쪽 약 113km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장 A 피고인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죄질이 있지만
선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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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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