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카누' 무동력 수상기구 음주운항 과태료 부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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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서핑이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 단속 기준이
오는 21일부터
서핑보드나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경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SNS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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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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