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 면제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6.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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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등 농경지 진입로나 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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