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도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6.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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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연호 도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제주도의회 표선면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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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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