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오늘(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는
현행보다 제한지역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고
중산간 보호를 위해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제한 지역이 변경되지 않으면
한라산 방면의 지역에서만 현재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며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 계획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적용되면
중산간 지역의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