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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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관리기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를 선정하고 공인중개사도 모집했습니다.

우선 도내 빈집 1천여호 가운데
소유자 정보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거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선정된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을 매물로 등록해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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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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