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관공서 기자실 소속 기자를 사칭해
책을 판매해 온 5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3월부터 두 달동안
서울과 제주경찰청 소속 기자를 사칭해 책을 판매했으며
건설업체 등
전국 건설업체 9개 기업으로부터
21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10년 전 발간된 경찰총람을 구입한 뒤
발행일을 2025년으로 수정해
최근에 발간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익금은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며 도서 구매를 유도했으며
책을 구입할 경우
기자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