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체인력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이후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으로 소득이 단절된 소상공인에게
3개월동안
한달에 30만 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실제 인건비의 70%가 3개월동안 지원됩니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혐료의
최대 20%를 지원받게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