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자치경찰단이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 온 7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나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차례에 5만 원 가량을 받고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하는가 하면
일부는
눈이 심하게 붓거나
극심한 복통, 혈액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