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준주거지역은 최대 90m,
상업지역은 16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안이라는 지적과
교통정책도 함께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압축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 준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의 고도 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 기준의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심의를 통과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층수로 계산하면
주거지역은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싱크 : 안덕현 / 제주형 고도관리방안 용역진>
“최고 높이까지 완화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완화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해묵은 고도 규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제시한 고도 완화 방안은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지역마다 기능이나 경관에 맞는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싱크 :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전체적,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 기능, 위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서 고도계획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공간 부족으로
건축 행위에도 제한이 있는 원도심을 예를 들며
교통 정책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싱크 : 현군출 제주건축사회장>
“주차 등 교통에 부분은 고도완화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좀더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 정책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다음달 중에
고도관리방안을 담은 압축도시조성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