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경고와 시정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가 하면
연구실에서 보관 중인
유해 인자에 대한 관리 대상 작성을 소홀히 했으며
주요 연구 시설에 대한 점검도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공용가설건축물 축조를 협의없이 진행하거나
대기환경측정망에 대한 전기 요금을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전력으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