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들의 숨은 재산을 찾아
3억 원 상당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 107곳의 출자증권과 출자 배당금으로 이같은 액수를 압류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경우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위해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면서
증권을 발급받고 매년 배당금도 받는 점에 주목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다만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과
자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각 업체의 사정을 살펴 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압류한
건설 법인 107곳의 지방세 체납액은 3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