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30km 가량 운전한 3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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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콩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부터
30km 가량을 운전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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