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독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20대 중국인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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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중국인 여성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오늘(21)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서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휴대전화 충격 감지 시스템으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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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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