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4구·전농로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6.24 09:32
제주시가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일대에 77개 점포,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장경영패키지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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