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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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해경이 오는 8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유도선,
무동력을 포함한 수상레저 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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