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7명 사상 50대 금고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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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도로에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피고인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위법성이 크고
인명 피해도 크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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