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담보 10억 빌려 갚지 않은 6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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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발행일이 표기되지 않은 백지수표를 담보로
지인에게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수표를 부도내거나 남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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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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