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재심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7.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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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2차 일반 재판 직권 재심에서
대상자 2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3 당시
무장대 등에게
식량과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검찰 합동수행단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70여 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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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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