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서귀동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둔기를 휘둘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 시도는 중대범죄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22년 2월부터 두달 동안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임야에서
팽나무 50그루를 무단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 소개비를 받고 함께 범행한
공범 60대 B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