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근접·과속 금지…위반시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7.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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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는 근접 항해나
과속 항해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드론은 30미터 이하 저공 촬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반경 300미터 이내에선
선박 스크류를 정지하는 등 속도 제한 규정도 운영 중입니다.

해경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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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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