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년 내 토지분할 5필지까지 허용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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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완화합니다.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녹지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제곱미터,
취락과 개발진흥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분할 필지 수 완화로
상속이나 증여, 지분 정리에
1년을 기다리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사라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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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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