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강제추행 지적장애 2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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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8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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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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