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매년 항포구 다이빙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심도 모르는 항포구 바다에서
다이빙이 왜 위험하고
사고 예방 대책은 얼마나 허술한 지
그동안 KCTV 집중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포구에서
물놀이와 취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항포구는
여름철 대표적인
다이빙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모여들면서 이용객은 급증했고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판포 포구에선 30대가 다이빙 사고로 신체가 마비됐고
지난해 김녕에선
수심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든 30대가 숨졌습니다.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장치는 허술합니다.
해경이 여름철 집중 순찰하며
예방 활동을 벌이지만
항포구는 엄밀히 따지면
해경 관할권 밖이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해경 대원>
"더 증폭된 거 같아요. 다이빙객들이.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 항포구에서
물놀이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포구 이용 규정을 담은 어촌어항법에
다이빙을 포함한 물놀이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취사나 야영, 물놀이 등의 무질서 행위를
항포구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통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금지행위 위반시에는 최대 50만 원
출입통제 위반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항만시설이나 연안 구역은
출입통제와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항포구는 그동안 관련 입법례가 전무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포구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다이빙이나 취사 등을 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일정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제재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보다
항포구 이용질서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이번 입법 움직임에 대해
관련 부처인 해수부도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다이빙 사고 무법지대였던
항포구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유재광)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