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유치·진료 병원장 벌금형 감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7.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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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무등록 여행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병원장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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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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