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개정안 통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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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또 개인과 법인 등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에서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해
제주 치유센터의 위상을 법적으로 제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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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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