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하다 적발 30대 외국인 2심서 감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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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공항에서
필로폰 2kg 가량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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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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