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로의 변경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하고
용도변경을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복도폭이 부적합한 생활숙박시설도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1만 5천실로
80%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반면
나머지 20%는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