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내 어디서나 정당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간단한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 없이
어디에나 게시할 수 있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민원이 계속되자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쉽게 마주치게 되는 정당 현수막.
정식 게시대가 아닌 전봇대나 나무 사이에 걸린 경우도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내용도
단순 정책 홍보를 넘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비난하거나
음모론적 문구가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설치하면서
비판 여론과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게시된 현수막 100여 건 가운데
26건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치 방법이나 기간,
개수 등을 지키지 않는 등
5개 중 1개꼴로 불법이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 현수막보다 규제가 느슨합니다.
그렇다 보니 난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별다른 신고 없이 어디나 설치할 수 있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23년, 제주도는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과 내용 제한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주특별법을 통해
조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고영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포괄적 이양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은 현수막 난립.
그 자유가
공공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