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재판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접근과 연락금지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기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도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