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없었는데?"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본격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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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보면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 차량 추격에 나섰습니다.

해당 차량의 최대 주행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면
어김 없이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30분도 되지 않아
차량 3대가 잇따라 적발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제주에서 운영중인 암행순찰차는 모두 2대.

이전에는
주로 난폭운전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지난 5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갖춰지면서
과속 차량도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싱크 : 채충원 /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
"도로 규정 속도의 오차 범위를 둬서 시스템상에 그 (단속) 속도를 설정하고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반 차량을 찍게 돼 있습니다. "


차량에 설치된 레이더 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의 최고 속도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GPS 기능이 포함돼 있어 단속 일시와 장소 등이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등의 정보를 영상실에 전송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경찰이 운영하는 암행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 같지만
안에는 장비가 설치돼 있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시범운영에 나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과속 차량은 4백 대에 달합니다.

<인터뷰 : 고광도 /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장>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운전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 내부에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

과속 운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3개월 동안 약 380건이 단속됐으며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는 80건.

이로 인해 9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과속 사고의 치사율은 13%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0배 이상 높아 치명적입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도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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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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