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체 기준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경고 계도를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포구내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 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