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둔기 폭행·공기총 겨눈 50대 긴급체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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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27) 저녁,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목장에서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공기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받기로 한 5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목장 근처 수풀에 버려져 있던
공기총과 탄환을 압수했으며
해당 총기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총기 소지와 관련해
불법성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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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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