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본격…적발 시 과태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31 09:20

경찰이 내일(1)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본격적인 과속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경찰청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1)부터
규정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인 도로를 중심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암행순찰차에는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어
앞서 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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