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집중 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31 09:41

제주보건소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내일(1일)부터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와
과도한 할인, 치료효과 과장,
불법 소개와 알선 의심 사례 등 입니다.

보건소는
사안에 따라 의료법 등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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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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