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또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31 17:1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거주지까지 약 7km를 운전한데 이어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지난해 9월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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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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