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 단독은
코로나19 당시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달 동안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
휴직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3천 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업주인 50대 A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점장 B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
관리부장 C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기망해 죄책이 무겁지만
편취액 모두 공탁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