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대해
제주시가
오늘(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섬식정류장이 운영되는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까지 3.1KM 구간입니다.
노선버스나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차량이 통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며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량은 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