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4,220개소 서비스·안전교육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04 09:24

제주시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소방 안전과 식품위생, 서비스 등으로 진행되며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장 4천 22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추가 보충 교육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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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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