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하자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누리집을 통해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공동주택 278개 단지로
서귀포시는
신규 단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과정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증서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청구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