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변경…학교 현장 '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8.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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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기에만 급급했던
제주교육당국도
이제 현실에 맞춰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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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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