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자 최대 290만 원 훈련참여수당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8.05 10:21

제주도가
이달부터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프로그램을 활용해
최대 29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48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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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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