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19억 원 대출 40대 징역 3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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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동안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대출금 19억 5천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허위 대출 규모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인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피고인은
상가건물 분양 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고
인테리어를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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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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