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 교육생 사망' 강사·보트 운전자 '금고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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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강정 포구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실습 도중
교육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이빙 강사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운전자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등을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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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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