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채기에
소라를 불법으로 잡은
채취객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8) 오후 3시 20분쯤
조천읍 갯바위에서
소라 40개, 약 50kg을
잡은 60대를 단속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 47개체를 잡은 30대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소라와 오분자기 금채기인
이달 말까지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