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한림항 어판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장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어선과 충돌했고
편의점 맥주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며
음주 측정 직전 고의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시도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1년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항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