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나포된
제주 선적 어선의 어업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선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한일어업협상 결렬이라는 국가 책임이 큰데
국민 개인의 탓으로
기본권보다 가중된 처분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 1회 위반만으로
어업권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제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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